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2024.5.20.)에 따라, 향후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제시를 통하여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행히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요양등급 인정
여부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요양등급 인정 여부의 확인은 유효기간 이내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호자님께 송부되는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모두 취합하여 필요시
진행될 외래 진료에 사용하고자 하오니,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어르신들의 보호자님들께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명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양식 : 사본 혹은 사진본 모두 가능
우편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39번길 79 축복의향기요양원
이메일 : ybosoon3@naver.com
핸드폰 : 010-4711-65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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