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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입소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격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5등급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장기요양보험공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전염성관련 건강진단서

  (폐렴, 매독, 결핵 등 피부병을 포함한 전염성 관련 검사)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소견서

​-처방전

입소시 유의사항

-입소자가 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여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면회는 되도록 입소자의 수면 및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면회시 음식은 부드러운 종류로 준비하여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외출, 외박시간은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바라며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 가정에서 이용하시던 휠체어, 보행기 및 기타 보조기구는 입소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입소시 절차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야 판정(시설급여 1~5등급)을 받으신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요양원에 내방, 상담 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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