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촉탁의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월2회의 대면진료는 종전의 진료비용 적용)에 한하여 대면진료 비용의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께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설 연휴 면회와 관련하여 보호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잘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 필수 2. 면회장소는 야외, 또는 면회실 3. 면회객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 명부작성 + 손소독 의무 4. 면회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만 취식 허용 5. 외박 후 복귀 시, 입소자 코로나검사(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