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면회 금지 안내축복지킴이2021년 7월 9일1분 분량코로나19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7월12일부터 요양시설의 방문.면회가 전면 금지되어 알려드립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복의향기요양원 직원인권대응지침 >축복의향기요양원은 종사자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 노인인권보호 및 직원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여 상호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