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촉탁의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월2회의 대면진료는 종전의 진료비용 적용)에 한하여 대면진료 비용의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께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축복의향기요양원입니다.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축복의 향기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도록 오는 12월 22일 (금) 자체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맛있는 특별식을 준비해 드리고, 보호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는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에 보호자님들로부터 개별 선물을 수령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