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내부반입금지 안내 (더 좋은 더 안전한, 생활의 시작!)
- 축복지킴이
- 2022년 11월 28일
- 1분 분량
(긴급!!!)최근 보호자분들께서 일반의약품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일반의약품이란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비교적 이상반응이 적은 의약품이긴 하나,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시기에 약물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질병의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서는 추가로 일반의약품을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하시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양원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의 유해반응 예시 :
소염진통제 : 속쓰림, 소화불량, 신장기능저하 유발
감기약, 알러지약 : 졸음, 입마름, 소변저류, 섬망 유발
소화제 : 손발떨림, 쿠토, 소화기능장애 유발
그밖에도, 어르신들께서 약을 소지하실 경우, 보관 방법과 유효 기간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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