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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사 비대면진료 운영 안내문 >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촉탁의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월2회의 대면진료는 종전의 진료비용 적용)에

한하여 대면진료 비용의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께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진료비

비대면진료비

일반 20%

2,510원/회

1,260원/회

감경 12%

1,510원/회

750원/회

감경 8%

1,000원/회

500원/회

위의 비용은 2024년 5월 약제/진료비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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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202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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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향기요양원 직원인권대응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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