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촉탁의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계약의사의 비대면진료(월2회의 대면진료는 종전의 진료비용 적용)에
한하여 대면진료 비용의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께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어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진료비 | 비대면진료비 |
일반 20% | 2,510원/회 | 1,260원/회 |
감경 12% | 1,510원/회 | 750원/회 |
감경 8% | 1,000원/회 | 500원/회 |
위의 비용은 2024년 5월 약제/진료비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